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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6 2018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19:5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소재 율포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6. 19:50경 거제시 동부면 소재 율포고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0. 6. 20:20경 거제시 B 거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주취운전자를 F로 하여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 진술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3항 기재 경장 E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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