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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노178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이 E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상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E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E을 통해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욕할 당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달리 그 성질상 한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적 언사가 특정된 소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술자리에 함께한 지인인 E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특정 1인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한 것으로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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