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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노268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배우자와 건물관리 소장은 그 내용을 외부로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생활상 ㆍ 직무상 관계에 있고, 벤츠 승용차 차주인 J 역시 피해자와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어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건물관리 소장 I, 벤츠 승용차 차주인 J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포함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주차 관리하는 새끼‘, ’ 이 개새끼‘ 등 구체적인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차량 접촉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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