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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205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 및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E에게 “D 과 F은 애인 사이고 걸레다.

미친년 들이고 재수 없는 년 들이다.

씨발 년, 개 족 같은 년 들이다.

걸레들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데 위와 같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달리, 그 성질 상 한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적 언사가 특정된 소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자리에 함께 한 지인인 E에게만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D, F의 증언에 다소 혼선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E에게만 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특정된 1 인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한 것으로서,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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