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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48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대리운전 기사인 C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F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을 향해 발을 뻗기는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 부분 ㈎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서 그 표현이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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