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25 2013도1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영업기간에 하루 15명에서 20명의 고객으로부터 1명당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화대로 지급하여 1일 영업수익이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이었다.’라고 한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특히 2010. 10. 1.부터 단속일 무렵인 2011. 4. 5.경까지의 영업수익에 관한 증거로 안마시술소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있지만, 고객이 성매매여성 2명과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의 금액을 반분하여 더한 금액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2010. 10. 1.부터 2011. 4. 5.까지 영업수익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고객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고,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10만 원 이상이면 모두 성매매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