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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영업장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횟수는 2018. 4. 30.부터 2018. 5. 9.까지 열흘 간 47회에 불과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화대로 지급하여 성매매 1건당 피고인은 4만 원의 수익만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2018. 3. 10.부터 2018. 5. 9.까지 61일) 전체에 대하여 하루 평균 4회의 성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성매매 1건당 피고인이 6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몰수, 추징금 1,3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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