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입함에 있어, C는 미국 내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E’ 등과 연락하고 D의 공항 입출국시 차량을 운전해주기로 하고, D는 미국 LA로 들어가 위 ‘E’ 등을 만나 필로폰을 받은 후,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C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D는,
1. 2010. 11. 1.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미국 LA로 들어간 후, 2010. 11. 2. 13:30경 미국 LA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OZ201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인 2010. 11. 3. 18: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하고,
2. 2011. 2. 1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미국 LA로 들어간 후, 같은 해
2. 16. 00:30경 미국 LA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OZ203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인 2011. 2. 17. 18: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하고,
3. 2011. 4. 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