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6.12g(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1차 밀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B(일명 ‘C 오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D을 통해 요청하고, 그시경 위 B이 지정한 계좌로 58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9. 3. 19.경 미국 LA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0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커피가루 속에 숨긴 후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E건물 F호’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2019. 3. 29.경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0. 오전경 위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이를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2차 밀수 피고인은 2019. 4.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위 B에게 필로폰을 국내로 추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그시경 위와 같은 계좌로 7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9. 4. 30.경 미국 LA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16.12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2019. 5. 13. 14:29경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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