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9. 05:30경 인천 남구 N 지하차도 옆 노상에 주차된 O 쏘나타 차량 안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0. 11:00경 인천 남구 P빌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P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O 쏘나타 차량과 피고인의 신체에, 비닐봉지 4개와 1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3.22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Q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과 Q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함에 있어, 미국 내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R’와 S(일명 ‘T’, R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 C가 마약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신 확보한 인물이다)와의 연락 및 피고인 B의 공항 입출국시 차량을 운전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미국 엘에이(LA)로 출국하여 ‘R’와 S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Q에게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가. 2010. 11. 2. 13:30경 미국 엘에이 상호불상 호텔에서 일명 ‘R’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OZ201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 18:10경 인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