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거주하였다가 2020. 5. 30.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귀국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 필로폰 수입 피고인과 B, C는 B, C가 비용을 분담하여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B, C에게 필로폰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4. 26.자 범행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5. 4. 21.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7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B’,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4. 26.경 위 국제특송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B은 그 무렵 위 D건물 E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5. 5. 28.자 범행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5. 5.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7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5. 5. 28.경 위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B은 그 무렵 위 D건물 E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2015. 6. 15.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5. 6. 5.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