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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7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각 3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713]

1.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밀반입 범행 피고인들은 엑스터시 약 100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5. 02: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204호를 타고 LA에 도착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마약공급상 일명 E, F을 만나 함께 지내다가, 2013. 9. 8. 오전경(미국 현지시각) E, F과 함께 LA에 있는 G클럽 근처 길가에서 F이 미리 준비한 미화 1,800불로 E가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00정을 구입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몸에 위 엑스터시를 숨겨 이를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합의한 뒤, 피고인 B은 2013. 9. 10. 23:00경(미국 현지시각) LA에 있는 LA국제공항에서 엑스터시 약 100정을 넣은 비닐봉지를 팬티 속에 은닉한 후, 아시아나항공 OZ203호를 탑승하여 2013. 9. 11. 06:0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엑스터시 및 코카인 투약, 대마초 흡연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년 6월 초순 이른 새벽시간경(미국 현지시각) H 부근에 있는 G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4시간 후에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여 총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제2항 가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에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9. 8. 03:00경(미국현지 시각) H 부근에 있는 G클럽에서 위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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