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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정855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2017. 10. 10.까지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7. 10. 10.부터 위 주식회사의 단독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개발과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2017. 8. 26.부터 2018. 2. 25.까지 고양시 덕양구 관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수막 25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불법광고물 표시 설치 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인 사진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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