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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80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2동 4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칫솔, 치약 등을 도ㆍ소매하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부터 2013. 7. 8.까지 서울 동작구 D 일대 및 E역 부근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교통신호기, 전봇대에 ‘잇몸질환 평생걱정 안합니다. F’라고 미리 제작한 가로 32cm, 세로 45cm 크기의 전단지 3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광고물 적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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