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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7:4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고등학교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2세)이 운전하는 I GTS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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