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1525』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27. 11: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12』 피고인은 2019. 5. 8. 12:10경 광양시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에서부터 I시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6.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5. 8.자 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