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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ton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경산시청 방면에서 계양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로를 벗어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계양주공아파트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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