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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4. 19. 22: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리에 있는 공단할인마트 앞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낙산경로당 앞 도로를 삼일교회 방향에서 진량공단 방향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F(17세)의 무릎에 피고인 승용차의 범퍼 일부가 튀었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에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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