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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고합8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22:00 경 인천 부평구 D 시장 부근에 있는 ‘E ’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앞 도로에서 전화 통화를 하였고, 그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12. 1. 22:20 경 인천 부평구 G 빌라 1 층 복도에 있는 우편함 앞에서 피해 자가 우편물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곳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큰 소리로 “ 살려 달라” 고 외치자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무르듯이 움켜잡으면서 피해자에게 “ 바지 지퍼를 내려 라” 고 말하였으며,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몸을 뒤쪽으로 피하면서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자 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빌라 담벼락 부근의 빈 공간으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입 앞으로 가져 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 빨아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울고만 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또다시 수차례 때렸으며, 그 때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그 곳으로 달려온 이웃 주민 H이 피고인을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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