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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4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06:2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C를 태우고 왔으나 피해자가 “요금을 줄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가져다 주겠다”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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