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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고단3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9. 7.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7. 02:40 경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1로 376 노상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가 위 장소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61세) 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피고인 B를 태운 뒤 택시 앞쪽으로 걸어갔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쫓아와서 “ 만취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도 말해 주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 고 따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그런 거 알 거 없고 출발해, 이 자식아,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이를 본 피고인 B는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남, 39세) 가 E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및 관련자들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A) 수사보고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 CCTV 사진기록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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