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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6고단43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을 2014.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은 선고 받고 2015. 4. 2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4363] 피고인은 2016. 9. 13. 02:00 경 대전 유성구 D 지하 1 층 소재 'E 주점 ‘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애인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0세 )로부터 피고인의 애인이 없다는 대답을 반복하여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를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던짐으로써 깨진 유리조각들이 튀어 피해자의 왼손을 스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 수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41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22:45 경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21 상 대지 하차도 옆 도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택시 내부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양측 사이드 미러를 각각 손으로 젖히고, 발로 걷어 차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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