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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04 2013고단227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구 G 철거공사 현장의 피선(구리) 4,000만원 상당을 공급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첫 출고를 2008. 4. 12. 15톤∼20톤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철거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2007. 8.경 H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고, 2008. 3. 4.경 I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8. 3. 20.경 J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전혀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위 현장과 관련된 철거 작업 비용이 고철 판매 수익금을 초과하여 매일 60∼70만원씩 적자를 내는 상황에 처해있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피선(구리)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2009고단3057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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