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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22 2017나50297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 ‘D’이라는 상호로 고철철거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울산 남구 C 소재 B 주식회사 건물 및 설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피선 일체를 매수하는 계약(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선급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은 쌍방 합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철거공사 진행 과정에서 20억 원을 초과하는 고철 및 피선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5.부터 2013. 12. 5.까지 합계 5,923,6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5. 3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4,307,143,394원 상당의 고철 및 피선을 공급한 이후 그 공급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고철 및 피선 공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은 향후 공급받을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303 판결 참조). 한편 고철 등 재생원료 공급계약에서는 고철의 안정적 확보, 재생원료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선급금을 주고받는 사례가 많은데, 고철확보를 위한 작업 종료 이후 실제 공급된 고철의 중량 등을 측정하여 그 시세를 맞추어 수수된 선급금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고철 거래에서의 선급금 지급관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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