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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6가합448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456,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 3.경 'B'이라는 상호로 고철ㆍ철거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식회사 건물 및 설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

)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피선 일체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 선급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쌍방 합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철거공사 진행 과정에서 20억 원을 초과하는 고철 및 피선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5.부터 2013. 12. 5.까지 합계 5,923,6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5. 3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4,307,143,394원 상당의 고철 및 피선을 공급한 이후 그 공급을 중단하였다.

3)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고철 및 피선 공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초과지급한 선급금 1,616,456,606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은 향후 공급받을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을 의미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실제 공급된 고철 등의 수량에 따른 대금과 먼저 지급된 선급금을 사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고철 등 공급 수량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합계 5,923,600,000원에서 이미 공급한 고철 및 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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