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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노426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철거공사 현장’ 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가사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철거 현장과 관련된 비용이 정 산되지 않아 횡령 금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하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단한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H 철거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① 피해자가 H 현장 전에 인천 공장의 철거사업에서 3,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공사가 지연되자 자신에게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3,500만 원과 지연된 손해금 식으로 1,5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준 사실, ② 이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본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니, 피해자가 H 철거 현장에서 1억 1,500만 원만 달라고 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 금액으로 1억 원을 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다른 사업을 해서 주기로 하였고, 이후 1,200만 원을 보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14 면 - 115 면).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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