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사실 부산 B( 이하 ‘ 이 사건 재개발구역’ 이라 한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 이라 한다) 현장의 고철 및 비철 처리에 관한 권리( 이하 ‘ 이 사건 고철 비철 처리권’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구역 철거공사 수급 인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를 거쳐 최종적으로 D( 상호 ‘E’ )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단지 D가 그 권리를 C로부터 양수하는 업무에 관여한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고철 비철 처리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 3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고철 비철 처리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 3자에게 이 사건 고철 비철 처리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9. 경 이 사건 재개발조합 현장 사무실( 부산 연제구 F)에서 G에게 “ 내게 이 사건 고철 비철 처리권이 있다.
당신이 내게 이 사건 고철 비철 처리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양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와 사이에 이 사건 고철 비철 처리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양도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았고, 2016. 7. 1.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와 사이에 이 사건 고철 비철 처리권 양도 계약( 이하 G 와의 고철 비철 처리권 양도 계약과 함께 ‘ 이 사건 각 고철 비철 처리권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H로부터 이 사건 고철 비철 처리 권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G, H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