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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73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08. 10.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8. 4. 경 ‘ 경남 통영시 D 내지 E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의 건축 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 G와 사이에, ‘ 이 사건 토지 중 D, E(F 건물 및 주차장 앞 별도 200평 가량 부지) 위에 상가를 신축’( 이하 ‘1 차 공사 ’라고 함) 한 다음, ‘H 내지 I 부지에 있는 F 건물 및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고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 이하 ‘2 차 공사 ’라고 함)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08.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 공사 비 등 지급을 위해 돈이 필요한 데, 공사를 모두 넘겨 줄 테니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을 사람을 구해서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쓰자.” 는 취지로 말하고, 철거공사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일체의 권한을 준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5. 초순경 경남 고성군 대 둔 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 J에게 “ 곧 철거공사가 확실히 시작될 예정이니, 고철 보증금을 주면 철거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고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시가 70 퍼센트 가격으로 매입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08. 8. 18. 경 건축주 G와 사이에 1차 공사에 한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인 B는 2008. 8. 30. 경 위 1차 공사를 넘겨받아 재계약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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