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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8노25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운영의 학원 내부에 학생들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일 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모욕죄는 위험범이고, 이 때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여러 학원이 모여 있는 건물 내부의 복도에 해당하고 범행 시간도 주말 초저녁 대 시간이라 당시 해당 장소는 학원에 수업을 듣거나 상담 등을 위하여 누구라도 오갈 수 있는 여건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주말에만 수업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 수업 중에는 줄넘기를 하지 말라’ 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 자가 당일 피고인과 N 학원 원장인 J과 얘기하는 도중에도 학원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 내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직원 등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③ 사건 장소인 복도와 피해자 운영의 학원 건물 사이에는 유리벽만 놓여 있는 상태 여서 복도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내부에도 들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전에 피해자 학원의 위치에서 학원을 운영한 바가 있어 이러한 사정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당일 실제로 학원 안에 있던

H,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욕설이 크게 들렸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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