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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4 2015고정1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피고인 A와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2014. 7. 22. 15:00경 범행

가.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4. 7. 22. 15:00경 부산 남구 D 피해자 운영의 E 학원에서, 수업 중인 강의실의 문을 열고 수강생들에게 “이 원장은 돈을 떼먹은 사기꾼이다. 지금부터 원장은 나다. 나를 원장으로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수강생들에게 “원장이 내 돈을 안 주고 떼먹은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동업정산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수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4. 7. 22. 19:00경 명예훼손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에서, 위 학원에 드나드는 수강생들에게 “내가 이 학원 원장이고, 지금은 사기꾼들밖에 없다. 이 학원은 한 달 내로 공중분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원장이 사기꾼이다. 이 학원 다니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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