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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고정37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2013. 5.경 피해자 E에게 강릉시 F, 3층에 있는 ‘G학원’을 1,200만원에 양도하면서 「2013년 5월 13일자로 G학원사업장을 폐업하고, “을(양수인)”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1,200만원의 일시불 지급이 불가하여 완불될 때까지 G학원 학생들의 수강료를 “갑(양도인)”이 직접 받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3. 7. 초경 ‘이제까지 수령한 수강료를 정산하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수강생들에게 직접 학원비 봉투를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1. 15:13경부터 15:28경까지 강릉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학원에 찾아가 그 곳 스터디룸 안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돼 먹지 않았다”라고 큰 소리를 쳐 스터디룸 안에 있던 원어민 강사 2명과 학생 1명이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수업을 받으러 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0. 16:32경부터 16:47경까지 위 학원 내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물건인 예초기와 타이어를 가져가겠다. 내 물건을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통로를 가로질러 창고로 접근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출력(수사기록 79면 이하) 중 J, K가 각 작성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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