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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노1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한, 형법 제 10조 제 3 항은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만취하면 단기적으로 기억이 상실되는 증상이 있어 왔고, 기억을 잃는 동안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만취하면 폭력적인 범행 등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또는 충분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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