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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 방해 (2017 고단 2192) 피고인은 2017. 7. 27. 11:20 경 부천시 C 소재 ‘D 사우나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그만두게 할 테니 임금을 지금 당장 지급해 달라고 억지 요구를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그녀에게 비누를 집어던지면서 욕설하고, 물 컵을 바닥에 던지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2017 고단 2403) 피고인은 2017. 8. 22. 13:30 경 서울 구로구 F 2 층 소재 ‘G 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장례식 조의금 장부를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위 교회 목사인 매형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위 교회 출입문 손잡이와 유리 문을 발로 차서 부서뜨리고 깨뜨려, 수리 비로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192 목 록 6)

1. I의 진술서 (2017 고단 2403 목 록 2)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2192 목 록 8, 2017 고단 2403 목 록 6, 9)

1. 각 사진 (2017 고단 2192 목 록 3, 2017 고단 2403 목 록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2192 목 록 9),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2403 목 록 8 중 증거기록 5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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