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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뽐뿌’ 사이트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 만 원권 문화 상품권 3 장을 27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문화 상품권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615 목 록 3, 11, 13, 2017 고단 633 목 록 3), G의 진정서 (2017 고단 615 목 록 4)

1. 각 금융거래 내역 등 (2017 고단 615 목 록 2, 6, 8, 9, 14, 15, 2017 고단 633 목 록 2, 4), 메시지 내역 (2017 고단 615 목 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초범,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 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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