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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2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 20: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태준야채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서귀고등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이 흐려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영구식육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준야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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