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1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4』 피고인은 2014. 8. 31. 1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환동에 있는 이마트 입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28』 피고인은 2014. 10. 26. 15: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중앙우체국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연합렉카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펙트라윙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10:23경 서귀포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신례리 성판악휴게소 남측 1km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팩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판악휴게소 남측 1k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관계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시외버스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