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4.에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308』 피고인은 2015. 1. 10. 19:1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시장 부근 플러스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 한진택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37』 피고인은 D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6. 19:10경 D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46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및 앞 문짝 등을 위 갤로퍼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2,230,253원 가량이 나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