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가요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6단지 610동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