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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21:5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문로타리부터 같은 날 22:02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영화포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카니발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동 영화포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홍동 방면에서 하효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2,922,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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