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0:26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속리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6. 6.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