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1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 군 장안면 장내리에 있는 속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최근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약식 기소된 지 불과 3일 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