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14 2018누113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2018. 6. 21. ‘원고가 2017. 7. 27.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8노403), 이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2018. 8. 31.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