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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3 2020누287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갑 제 21호 증 내지 제 29호 증의 각 기재) 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는 아래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 B가 포장 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위해 법인변경 등기 시 납입 자본금 1억 원을 가장 납입한 것이 아니라, B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53,960,000원 상당의 가수금 중 1억 원으로 상계함으로써 실제로 납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 건설산업 기본법 제 83조 제 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 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라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두 282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미 “ 신주 2만 주의 인수대금 1억 원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포항시 맑은 물 사업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1억 원 등 회사 운영자금이 일시 예금되어 있던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성서공단 지점 계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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