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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구단501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8. 9. 19. 17:2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경상 2명)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19.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 차량은 상대방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을 뿐이므로, 상대방 차량 탑승자 2명의 부상이 원고 차량과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사고 장소를 먼저 이탈한 것은 상대방 차량인바, 사고 장소, 사고 경위, 사고 후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도주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 2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과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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