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9 2017누11711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9행의 ‘2015. 7. 9.’을 2015. 7. 2.‘로 고치고, 아래 사항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사항]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식회사 B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주식회사 B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7. 10. 19. 벌금 600만 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58)을 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노4210) 및 상고(대법원 2018도6126)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주식회사 B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을 간과하고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