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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0 2017누11629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A가 당심에서 추가한 E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단420, 626(병합), 2017고단216(병합)],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 제1심판결 5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E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였는데, 이러한 위반행위는 직접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부실한 보호ㆍ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마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으로 재원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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