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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03 2017누58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16행 맨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제3면 16행 증거에 ‘갑 제17, 18, 19호증의 기재, 을 제12호증의 영상’을 추가하고, 19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과 한 발짝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경찰관과 원고가 운전한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

이 매우 가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한 직후 사고 차량 뒤로 경찰관이 넘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계속 진행하다가 “워메, 저 새끼 쓰러져 버렸는데 어째야 쓰까”라는 말을 하였던 점, ③ 위 영상에서 사고 차량의 출발 전후 확인되는 경찰관의 위치에 비추어 사고 차량의 출발 당시 경찰관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나 경찰관이 사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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