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6:43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E 카니발 차를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위 카니발을 추월하여 급정차 한 뒤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들고 위 카니발 차에 다가가, 피해자 D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D의 남편 피해자 F(59세)에게 "씨발, 나이 처먹었으면 운전 똑바로 해야지, 씨발놈아, 좆같은 것들이"라면서 욕을 하고,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의 일환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