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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8 2016고단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상사의 판매원으로, 2016. 3. 8. 15:00 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 상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C(51 세 )에게 시가 3,646,000원 상당인 D 스포 티지 차량을 보여주면서, ‘ 스포 티지 차량 가격이 1,880만 원 가량 되는데, 선생님이 원하시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차량을 1,880만 원에 다시 매입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확인 서, 녹취록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스포 티지 차량( 이하 “ 이 사건 스포 티지” 라 한다) 을 피해자에게 비싸게 팔기는 했지만, 시가를 속이는 정도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1,880만 원을 받고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 이하 “ 카니 발” 이라고만 한다) 을 구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제시한 카니발의 가격을 보고, 피고인과 통화하여 카니발의 가격을 재차 확인한 후, 카니발을 구입하기 위해 애당초 피고인이 제시했던 가격에 상응하는 2,000만 원을 소지한 상태로, 멀리 울산에서 광명 역까지 피고인을 만나러 왔던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이 구매할 카니발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1,880만 원을 카니발을 구입하는 대가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카니발을 구해 보도록 하겠으니, 피해자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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