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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4 2017고단4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2:2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44 세) 과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 총길이 62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위 삼단봉으로 수 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 인은 위 모습을 보고 피해자 D의 동료인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 E의 팔을 내리치고, 피해자 E을 향해 위 삼단봉을 계속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특수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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